[221039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곽규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곽규택 외 9명
헤드라인
"공유토지 분할 간소화, 규제 완화 논란"
경고
경고: 공유토지 분할을 간소화하는 명분으로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의 분할 금지 규정을 무력화하여 토지 이용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공유토지 분할을 간소화하는 특례법이 재시행되어, 법원 소송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분할 가능해집니다. 이 법은 3년간 유효하며, 공유자 동의와 위원회 심의를
원문
제안이유
현행 「민법」에 따르면 공유물은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소유하며 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유물의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가 있더라도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야만 분할이 가능함.
법원을 통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의 경우 복잡한 소송 절차로 시간과 비용을 많이 필요로 하고 공유자 일부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과거 네 차례(1986년∼1991년, 1995년∼2000년, 2004년∼2006년, 2012년∼2020년)에 걸쳐 법원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일부 공유토지의 분할을 완료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한 바 있음.
4회에 걸친 특례법 시행 이후에도 미완료 분할신청이 1,747건 확인되고, 급격한 노인인구의 변화에 따른 상속과 증여의 증가로 인한 공유토지 소유의 복잡다변화로 공유토지의 분할에 관한 특례법 재시행 요구가 높은 상황임. 이에 특례법을 다시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분할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 법 시행일 이전부터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른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토지로 함(안 제3조).
나.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함(안 제5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건축법」 제5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에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6조).
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공유토지의 분할은 공유자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지적소관청은 분할신청을 받으면 그에 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5주 이내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신청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지적소관청은 분할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분할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5주 이내에 기각 또는 분할개시결정 취소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분할신청인을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분할신청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각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카. 분할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분할개시결정은 확정되며, 확정된 뒤에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
타. 지적소관청은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공유자별 공유지분 현황 및 그에 대한 이해관계, 공유자별 점유면적 등을 조사ㆍ측량하도록 함(안 제22조).
파. 지적소관청은 분할할 공유토지에 대한 조사ㆍ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을 얻도록 함(안 제26조).
하.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거.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결정 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정본 또는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공유자 전원을 상대(불복하는 사유가 일부 공유자에 한정하여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공유자만을 상대로 한다)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너. 분할조서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분할조서는 확정됨(안 제33조).
더. 지적소관청은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러. 공유자가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각 공유지분 해당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분할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산을 하고, 청산금액은 해당 공유자 간에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40조).
머. 분할에 소요되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지적공부 정리신청 수수료는 분할취득하는 각 공유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수수료를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분할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징수절차, 비용의 예납과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3조).
버. 속임수에 의하여 공유토지의 조사ㆍ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유토지의 조사ㆍ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47조).
서. 이 법은 시행 이후 3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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