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78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김태호 외 9명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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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경고: 국군포로의 정의를 군인에서 군무원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가나 세금 부담이 숨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군무원을 국군포로 정의에 포함시켜 6·25전쟁 포로였던 군무원도 지원받도록 법 개정 추진.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포로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그런데 6ㆍ25전쟁에 참여해 포로가 된 군인이 아닌 군무원(1980년 이전에는 군속)은 현행법 적용대상인 국군포로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대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군무원(군속)은 국군 창설 이래 국군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에서도 포로의 범위에 군대의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국군포로를 군인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하여 군무원도 국군포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군무원 신분의 포로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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