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같은 법에 따라 일부 안전 및 보건 조치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건강진단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근로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업무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이와 같은 예방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건강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야간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업무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업무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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