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는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는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일부 대북단체들이 이와 같은 입법 공백을 이용하여 2kg 미만의 대북전단 등을 기구류 외부에 매달아 살포하려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초경량비행장치의 기구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기구류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비행이 금지되는 접경지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류에 매달린 물건의 무게와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북전단의 무분별한 살포행위를 방지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평온을 지키고자 함(안 제127조제5항 신설 및 제166조제3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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