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0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안상훈 외 10명
헤드라인
"개인 건강정보 수집 확대, 보호 우려 제기"
경고
경고: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의 연계 활용을 명분으로 개인 건강정보의 광범위한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해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정보를 연계해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 조사 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상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원 투입 규모 대비 조사 결과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만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ㆍ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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