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설립근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단의 역할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위 부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산재ㆍ고용보험 이외에 임금채권, 퇴직연금, 근로복지 등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공단의 위탁사업들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업무상 재해에 관한 연구,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단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정책 환경 변화 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을 운영하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업,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및 업무상 재해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공단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함(안 제7조).
라. 공단의 수입에 정부수탁사업과 관련한 전입금, 국가 보조금을 포함시켜 산재보험 지급 등 공단의 업무특성을 재무제표에 충실히 반영하고, 대내ㆍ외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함(안 제18조).
마.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공단 이사장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분사무소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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