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에 대하여 토지 매입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반환공여구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 북부에 집중되어 있어 국가로부터 매입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될 뿐 아니라, 그 용도도 하천ㆍ도로ㆍ공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지역 경제 진흥 및 주민 복리 증진 도모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 국ㆍ공유지의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투자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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