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6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발의자
오기형 외 9명
헤드라인
"국민 안전을 위한 꼭 알아야 할 소식!"
경고
경고: 채무자의 생계비 보호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 압류를 제한하여 세수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지방세 체납처분 시 생계비 보호를 위해 '생계비계좌'의 압류금지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지방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한편, 채무자의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지방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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