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엄태영 외 9명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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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청년도약계좌의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를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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