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84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서천호 외 9명
헤드라인
"안전 위협, 꼭 알아야 할 사실!"
경고
경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 허용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명분 뒤에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환경보전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약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을 허용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축산농가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축사의 이전이 제한되어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축산농가의 재산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여 현실에 적합한 규제가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