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7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구자근 외 11명
헤드라인
피고인 방어권 제한, 불출석 재판 도입 논란
경고
경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여 불출석 재판을 허용함으로써, 고의적 재판 지연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피고인의 권리 보호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피고인이 공판에 2회 불출석하면 방어권 포기로 간주해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2회 연속’으로 출정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헌법상 권리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자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실제 형사재판을 주관하는 법관들도 이러한 고의적, 상습적 불출석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2.9%에 달할 정도임. 이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총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자신의 방어권 적극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6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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