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8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미애 외 12명
헤드라인
"새 보험료 반올림 규정, 일부 국민 부담될 수도"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논리적 흐름이나 주제의 부자연스러운 변화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숨겨진 의도나 민감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약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하여 보험료 계산을 명확히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로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에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로 하도록만 규정할 뿐, 특정 자릿수에서의 반올림 규정은 부재함.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소수점 이하 단위가 끝없이 생성될 수 있음.이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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