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영합리화계획에는 우체국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우체국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이와 관련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 중 일부는 복수의 행정구역에 걸쳐 위치하고 있어 행정구역과 주민들의 생활권역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기존에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편성된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우체국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외에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기존에 설치된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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