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68]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재옥 외 9명
헤드라인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 국토부로 이관 논란"
경고
경고: 부동산 플랫폼의 법적 근거 마련은 긍정적이지만, 국토교통부로의 소관부처 이관 계획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어 제도적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이관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요약
정부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운영과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Tech)을 접목한 부동산(Property) 서비스인 프롭테크 등 새로운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음.
부동산 플랫폼은 2022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데이터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ㆍ운영되어 왔으며 2025년에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향후 부동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성과 확산에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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