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를 기만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용자의 자유로운 거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웹사이트 또는 앱 등을 교묘하게 설계하여 이용자를 유인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최근 일부 가상자산거래소가 수수료 할인 적용을 어렵게 하거나 계약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설계해 소비자 피해와 부당이익 취득이 현실화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하거나 다른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과태료나 처벌의 실효성이 낮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얻는 편이 오히려 ‘합리적인 전략’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설계해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한 경우, 부당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이익 획득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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