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1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조배숙 외 11명
헤드라인
스토킹 피해자 정보 보호 강화 법안 추진
경고
경고: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을 통해 보호를 강화하는 명분이지만, 관련 조항이 생략되어 다른 법적 책임이나 권한 변화가 숨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정보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피해자와 달리 스토킹피해자에 대해서는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스토킹피해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토킹행위자가 소송 등을 통해 스토킹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방지하여 스토킹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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