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나, 이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와 달라 새 정부 출범 시마다 기관장의 잔여임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직전에 다음 새 정부의 정책 집행을 간접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켜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현실과 법 규정 간의 괴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 등의 연임을 1년을 단위로 두 차례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재직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도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공기관이 정부와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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