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은 빈발 및 대형화되고 있으며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으로 산지와 민가의 경계가 모호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상 산불 진화에 대한 주관기관은 산림청이나, 산불 초기 진화와 대응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나타난 것은, 산림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개발이 이루어진 환경에 현 대응체계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 이에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산불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산불에 대한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제16조의2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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