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영교 외 12명
헤드라인
중소기업 세금 감면 2년 연장 확정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요약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2025년에서 2027년까지 2년 연장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구조ㆍ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 관련 다수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전통시장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등이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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