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고온과 지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대형 산불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이 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농어업재해로 인한 특별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울러 재해 피해로 인한 농어가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농어가들이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전해주거나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정부가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고려한 충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지진, 산불, 이상고온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대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정요건 충족 시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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