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7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신장식 외 11명
헤드라인
독립훈장 신설, 친일 서훈 취소 논란
경고
경고: 독립훈장 신설 명분 뒤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서훈 취소 규정이 삽입되어,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독립운동 공적을 기리기 위해 독립훈장을 신설하고, 친일행위자는 서훈을 취소하는 규정을 제안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공적 내용,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여함. 그 중에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함.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건국훈장이 수여되고 있는데, 건국훈장은 독립유공자 외에도 전직대통령이나 외국원수 등에게도 수여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독립운동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훈장이 따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는 등 우리 민족의 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독립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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