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5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학영 외 9명
헤드라인
"은행 대주주, 제3자 이익 위해 영향력 행사 금지"
경고
경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추가하여 제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존 형사책임이 행정조치로 바뀌는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은행 대주주가 제3자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하여 제재를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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