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해민 외 11명
헤드라인
이행강제금 도입, 사이버 조사 실효성 강화 기대
경고
경고: 사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 신설은 처벌 강화로 보이나, 실제로는 과태료 외 실질적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 의문.
요약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시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조사 실효성을 높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 장관’)은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과기부 장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더라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에는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음. 이 때문에 국민 피해 및 구제와 직결되는 조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관이 사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고 은폐나 축소 시도 등을 막고자 함(안 제48조의7 신설 및 제76조제3항제11호의3ㆍ제1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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