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는 단순한 제도적 틀을 넘어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자치’로 발전해오고 있음. 주민자치회는 ‘생활자치’의 중심으로 주민복지 기능과 주민화합 업무 등을 수행하며 동네 주민들이 직접 나서 마을의 발전 방향을 그리는 실질적 지방자치임.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주민자치 시행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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