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1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강대식 외 9명
헤드라인
"무주택 군무원 주택 우선공급, 복지 확대"
경고
경고: 군무원 주택 우선공급을 명분으로 하여 세금 기반 확대나 다른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10년 이상 복무한 무주택 군무원도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하여 복지 혜택을 확대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도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군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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