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만희 외 9명
헤드라인
"농어촌공사 세금 감면, 다른 분야 부담 우려"
경고
경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는 조세 기반을 축소시켜 다른 분야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일부만 적용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생산기반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제약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확대해 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1호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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