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1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해식 외 9명
헤드라인
경찰관 마약 검사 강화, 사생활 침해 논란
경고
경고: 경찰관의 마약류 검사 강화는 타당하나, 벌금형 기준이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점은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요약
경찰관 채용 및 복무 중 마약 검사 강화, 마약 범죄 전력자 경찰 임용 제한으로 신뢰 제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단속하고 저지하여야 할 직분에 있는 현직 경찰관의 마약류 투약 사건 등이 발생하여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경찰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파수꾼으로서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채용시부터 복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마약류에 관한 통제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의 결격사유로 하나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경찰관 임용시험 등에 신체검사와 함께 마약류검사를 실시하며, 경찰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6호의2ㆍ제8호라목 및 제2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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