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1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상훈 외 12명
헤드라인
출산 장려법, 공정성 논란 확산 중
경고
경고: 교육공무원의 다자녀 출산 장려를 명분으로 정년 연장 및 승진 가산점 부여가 포함되어,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교육공무원이 다자녀를 양육할 경우 승진 가산점과 정년 연장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하되,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총장, 교수, 부교수 등)의 정년은 65세임. 또한, 우수 교육공무원 특별승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교육공무원의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 승진, 정년 연장 등의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년, 3명인 경우 2년, 4명 이상인 경우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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