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이만희 외 9명
헤드라인
"국민의 목소리로 변화 시작!"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농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를 2029년까지 4년 연장하여 농업 생산비 증가 방지 및 농가 소득 감소를 예방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그러나 일몰 종료 시 영농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 농가소득 감소 및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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