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권력의 무제한적인 행사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제68조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현행법 규정에 대해,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외면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에 반하고,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청구권에 의해 보장되는 헌법소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며, 입법, 행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과는 달리 사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침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기본권 구제의 공백이 발생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4.28. 선고 2016헌마33)을 한 바 있으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차이가 지속되고 있어 입법적으로 명확한 해결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재판소원을 금지한 부분을 삭제하여 재판소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판례상으로 인정되어 오던 헌법소원의 가처분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확정된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0조).
나. 법률의 위헌결정에 ‘위헌임을 결정함과 동시에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거나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결정 및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과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명문으로 인정함(안 제47조제1항).
다.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법원이 재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라.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 규정을 신설함(안 제71조의2 신설).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