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선교 외 9명
헤드라인
"후보 업적 출처 명시, 검증 절차는 미비"
경고
경고: 후보자의 업적이나 성과에 대한 출처 명시 의무화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검증하는 기관이나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책임 회피의 여지가 있습니다.
요약
후보자가 선거 홍보물에 업적을 기재할 때, 출처나 근거를 함께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는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하여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선거 홍보물에 기재된 후보자의 업적이나 성과는 일반 유권자가 쉽게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가 없고, 나중에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선거에 미친 영향력을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하여 배부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적이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 또는 근거를 같이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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