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한민수 외 14명
헤드라인
뉴미디어 선거보도 공정성 심의 법안 논란
경고
경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뉴미디어까지 확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인터넷언론사의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 선거보도도 공정성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거나 왜곡된 선거보도를 한 때에는 이를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은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도 전통적인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을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를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관리ㆍ운용하는 채널 또는 계정에 게재된 선거보도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의5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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