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 사항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음. 이는 권리변동의 공시를 통해 저작권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하지만 위탁 저작물의 경우, 신탁관리업자가 이미 별도의 공시 절차를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등록 절차가 중복되어 저작자에게 행정적·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등록 저작물이 증가하는 실정임.
또한, 구름빵, 검정고무신 사건 등에서 보듯 일부 대형 제작사에서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신탁 계약을 우회하여 저작자에게 직접 양도를 요구하거나 이중 양도 및 매절 계약 등을 체결하여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본 개정안은 신탁관리업자가 「저작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저작물 목록을 공개한 경우 별도의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중복된 등록절차를 생략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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