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추경호 외 10명
헤드라인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자 건강은?"
경고
경고: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고,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별 등으로 확대하여 근로 유연성을 높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인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여건 악화, 집중적인 연구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1주 단위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가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52시간제 및 연장근로 제한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짧아 중장기 프로젝트가 많고 업무연속성이 중요한 바이오ㆍ제약, ITㆍSW 업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요건을 직무ㆍ부서 단위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완화하는 한편, 특별연장근로의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특별연장근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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