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9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강훈식 외 9명
헤드라인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 강화"
경고
경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보험ㆍ공제 의무를 완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가상자산거래소가 전산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킹ㆍ전산장애 등의 사고(이하 “전산사고”라 함)으로 인하여 가상자산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피해에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산사고에 관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에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미흡하므로, 현행법에도 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산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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