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정재 외 9명
헤드라인
"피해자 보호법안, 피의자 권리 논란"
경고
경고: 피해자 보호 명분으로 구속사유를 확대하면서도,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모호해져 피의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요약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구속 사유에 '피해자 위해 우려'를 추가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스배관을 타고 스토킹 대상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범인이 붙잡힘. 범인은 한달 전에도 해당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있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드러남.
이처럼 스토킹 범죄 등 피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우려되는 범죄의 영장 기각은 피해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 이에 피고인 구속사유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외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포함하도록 해 피해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신변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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