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건강불평등이 심해지고, 의료비의 증가가 매우 빠르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양질의 일차의료가 필수적임.
하지만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고, 이는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일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차의료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기초가 되는 일차의료를 강화하여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일차의료란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서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일차의료 의료인의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지역 완결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이 양질의 일차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에 관한 표준모형 개발 등 일차의료 연구ㆍ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일차의료 기능 정착을 위하여 종합병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지역별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개인이 주치의로부터 예방ㆍ치료ㆍ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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