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4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해식 외 10명
헤드라인
"탄핵 기록물 공개법안, 투명성 강화 or 정치적 무기?"
경고
경고: 대통령 탄핵 사유 관련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안전보장보다 정치적 투명성을 우선시하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탄핵된 대통령의 기록물은 보호기간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군사ㆍ외교ㆍ통일ㆍ대내외 경제정책ㆍ무역거래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로 한정해 정해져야 함.
그러나 헌법을 위반해 탄핵이 결정된 대통령의 경우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불리한 증거를 감추는 수단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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