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56]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교흥 외 10명
헤드라인
"범죄 예방, 경찰 권한 확대 우려"
경고
경고: 범죄예방 명분으로 경찰청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지역사회에 대한 통제 강화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범죄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주민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수립·시행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각종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점차 다양화ㆍ고도화되고 있는 실정임. 범죄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는 개인의 권익 침해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해치고, 공동체 구성원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옴
현행 입법체계는 범죄 발생 이후 대응ㆍ처벌 및 사법 절차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법률이 미비한 상황임.
특히, 실제 치안 현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범죄를 차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양한 범죄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의 권리보장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범죄예방에 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ㆍ지역주민 등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고, 전국적ㆍ지역적 범죄예방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누구나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전국적인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별 추진 업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의 ‘범죄예방협의체’를 두고, 지역별 범죄예방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지역 범죄예방협의체’를 각각 둠(안 제5조 및 제6조).
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요청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 대상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심의하거나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마.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구역에 경찰력 증원ㆍ배치 및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경찰청장은 각종 범죄통계, 범죄위험지도, 범죄예방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경찰청장은 범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예보 또는 경보를 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별도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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