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5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조정훈 외 10명
헤드라인
학생 기초학력 결과 공개, 개인정보 논란 발생
경고
경고: 학교의 장이 학부모의 요청 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윤리적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학교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요청 시 세부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학부모는 검사 결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알려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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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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