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2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정 외 17명
헤드라인
화학물질 관리 강화, 권한 확대 논란
경고
경고: 법안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의 이행 점검 및 지원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여 행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약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이행 점검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 관리 강화.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출저감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ㆍ제11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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