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5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희용 외 10명
헤드라인
"소상공인 지원, 세제 변화 포함 논란"
경고
경고: 소상공인 지원 명분 뒤에 세제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세금 구조의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정부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복구비, 세제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상북도 지역에서만 소상공인 영업장 977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러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지역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산불,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복구비,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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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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