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5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발의자
김은혜 외 11명
헤드라인
투기 방지, 도시 계획법 반드시 적용해야!
경고
경고: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도시정비법의 행위제한 및 권리 산정 기준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투기 행위 방지에 대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에도 노후계획도시는 적용 제외, 규정 미비점 존재.
원문
제안이유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추진 시 조합원 입주권 획득을 목적으로 건축물 대장상 상가의 구분 점포를 늘리는 이른바 ‘분양권 늘리기(지분쪼개기)’ 등 투기 행위가 발생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여 지분쪼개기 행위를 방지하는 등 규정을 보완된 바 있음.그런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도시정비법에 따른 행위제한 및 권리 산정 기준일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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