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7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발의자
이용우 외 10명
헤드라인
"겸직 금지 위반, 국민 신뢰 위협하나?"
경고
경고: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대한 사전 겸직 허용은 이해충돌 및 권한 남용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요약
현행법상 의원은 임기 중 겸직 및 영리업무를 사전 신고 후 심사받아야 하며, 불가 시 해당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하여 ‘당선 전’ 및 ‘임기 중’을 불문하고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거치고 있음.‘임기 중’에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하려는 경우 그 이전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어 우선 겸직 또는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이를 신고하여 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는 ‘사전 겸직,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 체계를 가짐. 이에 따라 의원이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 신고를 한 이후 불가 결정이 내려지면 의원이 겸직 중인 직을 휴직ㆍ사직하거나 영리업무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