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17]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안상훈 외 9명
헤드라인
"국민을 위한 안전 경고, 꼭 확인하세요!"
경고
경고: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역할을 국가트라우마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행정안전부의 권한이 축소되고 보건복지부의 권한이 비대칭적으로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재난 심리지원 업무 중복 해소를 위해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즉,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과 보건복지부의 ‘국립트라우마센터’가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심리지원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고, 심리지원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해당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는 경우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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