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 그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며,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더라도 관할 구역에 따라 설치한다는 본래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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