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2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건 외 14명
헤드라인
재외공관 업무 증가, 국제개발협력 점검 강화
경고
경고: 이 법안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현지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재외공관의 역할 확대가 주관기관의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주관기관의 책임을 분산시켜 실질적인 감독 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재외공관이 매년 현지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감독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ㆍ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점검 외에도 현지에서의 현황 파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동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사 및 조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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