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9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지영 외 13명
헤드라인
아동 보호법안, 실질 조치 강화 필요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아동을 포함하여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려는 긍정적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윤리적 문제나 흐름의 단절은 발견되지 않음.
요약
인터넷에서 아동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정보"를 "아동ㆍ청소년유해정보"로 변경하고 보호책임자를 지정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 제33조 심의규정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아동에 관한 내용이 없이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관련 규정만 있어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아동에게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정보”를 “아동ㆍ청소년유해정보”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아동ㆍ청소년보호책임자”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 등을 통한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로부터 아동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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