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태선 외 14명
헤드라인
가족돌봄휴가 시간제, 업무 효율성 도전?
경고
경고: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윤리적 문제나 흐름의 단절은 발견되지 않음.
요약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다양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일 또는 시간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의2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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