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3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장경태 외 9명
헤드라인
"대법관 증원, 사법부 독립성 논란 불거져"
경고
경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급격히 증원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한 집중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약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려 사건 심리의 질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법질서의 통일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법의 중심축임. 그러나 현행법상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에 불과해 그 본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법관의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여,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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